카페서 음란 행위? 경악…난동 부리고 경찰 폭행한 50대 ‘집유’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6-29 16:38
입력 2026-06-29 15:45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탁자에 앉아 안경을 바닥에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카페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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