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 시도 노조와 대치 중 인화물질 뿌린 업체 임원 붙잡혀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9 13:35
입력 2026-06-29 13:35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 밀양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업체 임원이 사업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밀양시 하남읍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노조 조합원 30여 명과 대치하던 중 자기 몸과 사업장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조 측은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상태를 점검하겠다며 사업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다행히 불이 붙거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조 측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밀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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