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주차증으로 공항 주차…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9 11:39
입력 2026-06-29 11:39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을 위조해 공항 주차장에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증 이미지와 발급기관장 직인을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가짜 주차표지증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조한 표지증을 차량에 부착한 채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국내선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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