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전남경찰청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즉각 폐지해야”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6-29 11:31
입력 2026-06-29 11:31
왕복 300㎞ 넘는 장거리 근무지로 강제 배정
충북청·충남청·전북청은 폐지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29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경찰관을 사지로 내모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남청이 자행하고 있는 경감 이하 강제 순환근무 인사는 현장 경찰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직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폭거이자 반인권적 인사 조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등 타 시·도청은 경감 이하 순환근무가 조직 운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협의회는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청조차 최소한 권역을 구분해 대상자의 출퇴근 거리를 배려하고 있지만 전남청만이 아무 권역 구분도 없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칼바람 같은 강제 발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왕복 300㎞가 넘는 장거리 근무지로 등 떠밀리듯 발령받은 동료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목숨을 건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가족과 생이별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유류비 지원이나 숙소 제공 등 최소한의 복지 대책은 일체 전무한 상태로 이는 국가와 조직을 위해 헌신한 청년·중장년 경찰관들에게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의 극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랜 시간 성실히 복무한 대가가 고작 가족과의 결별과 살인적인 장거리 출퇴근이란 말이냐”며 “직원을 사지로 내모는 인사는 치안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전남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뿐이다”고 밝혔다.
직장협은 다음 달 2일까지 전남경찰청 앞에서 순환근무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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