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넘는 카카오 기프티콘, 새달부터 95% 현금으로 환불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6-29 01:46
입력 2026-06-28 23:21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을 손질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을 구매금액의 90%에서 95%로 높인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높아진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은 90% 환불이 적용된다. 특히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구매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의 5년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좌 출금 기록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 출금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공지했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매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로 높아진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은 90% 환불이 적용된다. 특히 현금 대신 카카오쇼핑 포인트로 환불을 선택하면 수수료 차감 없이 구매금액 전액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의 5년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외 카카오페이 등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좌 출금 기록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언제든 출금 동의를 철회하거나 계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2026-06-2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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