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 위반 플랫폼 벌금 2배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수정 2026-06-29 01:41
입력 2026-06-29 01:41

정책 실효성 논란에 보완 나서
불이행 기업 최대 1050억 벌금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차단 정책을 도입한 호주 정부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25일 의회에서 정부가 SNS 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너무 많은 아이가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향후 SNS 기업들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도 두 배로 높인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하는 최대 벌금을 기존 4950만 호주달러(약 524억원)에서 9900만 호주달러(약 1050억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의 콘텐츠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호주 정부가 SNS 차단 정책을 시행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논란이 잇따른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일부 SNS 플랫폼이 안면 인식 등 나이 확인 절차를 도입했으나, 청소년들이 이를 손쉽게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선 기자
2026-06-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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