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밥 사줬는데 1.6억 아파트 사기 당해”…친구 부부 등친 中 남성 덜미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28 19:09
입력 2026-06-28 19:09
30년 가까이 밥을 사주고 돈을 빌려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친구 부부에게 허위로 아파트를 파는 수법으로 1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친구 부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70만 위안(약 1억 5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상점을 운영하다 폐업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2017년 출소했다. 이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이주 노동자 신분인 그에게 밥을 사고 금전적·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부 덕분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거의 30년에 달했다.
부부의 눈에 비친 A씨는 든든한 재력가였다. 상하이 토박이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위원회에 유력한 인맥을 둔 사촌이 있다는 그의 말을 이 부부는 믿었다. 이에 저렴한 집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할인된 매물을 찾아 주겠다며 선뜻 나섰다.
A씨는 2023년부터 “집값에서 차감될 계약금”이라는 핑계로 부부에게서 70만 위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이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40만 위안(약 9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 소유가 아니었다. 그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한 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수리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통째로 교체했다. 소유권 증명 서류 한 장 없는 범행이었다. 이후 부부를 데려가 집을 구경시키고 새 열쇠를 건네며 가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 사기극은 실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석 달 넘게 비워 둔 아파트에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방문하면서 막을 내렸다. 자신의 열쇠가 맞지 않자 집주인이 CCTV를 통해 자물쇠가 교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이미 빚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소진했다고 진술했다. 부부는 잔금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70만 위안 이상의 피해를 입은 상태다.
현지 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년 3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약 2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자물쇠를 교체해 준 수리업자의 처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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