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28 18:00
입력 2026-06-28 17:15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8.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지인에게 낫을 휘두른 70대 남성 A씨가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오후 2시부터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같은 건물에서 일했던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그는 약 10시간 만에 지인 집에서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였으며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방화를 계획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모두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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