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모종못마루지구 등 3곳 ‘준주거지역’ 전환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28 14:13
입력 2026-06-28 14:13
아산시, 3개 지구 지구단위계획 확정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활성화 기대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되는 충남 아산시 모종못마루지구 등 위치도. 시 제공
충남 아산시 모종동 및 배방읍 공수리 일원 모종못마루지구와 모종못마루 2지구, 배방모산지구 등 3곳이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아산시는 체계적 개발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3곳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이곳의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의견이 제시돼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핵심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완화됐다.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 건축물 건축, 건축한계선 준수, 주차장 확보 등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정체됐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심 활성화 기대
충남 아산시 모종동 및 배방읍 공수리 일원 모종못마루지구와 모종못마루 2지구, 배방모산지구 등 3곳이 준주거지역으로 전환된다.
아산시는 체계적 개발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3곳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아산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이곳의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하지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검토’ 의견이 제시돼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전환했다.
이번 결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핵심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70%로 완화됐다.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 건축물 건축, 건축한계선 준수, 주차장 확보 등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정체됐던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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