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단 올렸더니 구매율 급증”…공정위, 플랫폼 자사우대 영향 확인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28 14:10
입력 2026-06-28 14:10

3072명 대상 첫 무작위 실험 결과
상위 5개 상품에 구매 절반 집중
첫 페이지 내에서 94.6% 구매 완료
더 비싼 상품 사고도 피해 못 느껴

가상 쇼핑몰(SC몰) 화면 예시(모바일)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온라인 쇼핑과 배달, 숙박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상품을 그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배치하면 더 비싼 상품이라도 구매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 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알고리즘 기반 자사 우대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무작위 통제실험(RCT)으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가상 플랫폼을 구축한 뒤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쇼핑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소비자의 51.7%는 검색 결과 상위 5개 상품 안에서 구매를 마쳤고, 94.6%는 첫 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완료했다. 기본 정렬 순서를 변경한 소비자는 25.2%에 그쳤으며 가격대 등 필터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소비자는 83.8%였다.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이더라도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경우도 생겼다. 같은 상황에서 가격만 10% 높인 자사 상품을 검색 상단으로 올리자 해당 상품의 구매율은 1%에서 35%로 3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기존 상위권에 있던 경쟁 상품의 구매율은 52%에서 20%로 32%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검색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의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선택 왜곡을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방식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자사 우대 상품에 부착된 라벨은 해당 상품 구매율을 오히려 추가로 4.5%포인트 끌어올렸고, 정렬 기준 공시를 확인한 소비자는 10.7%에 그쳤다. 다만 공시를 실제 확인한 소비자 일부 집단에서는 자사 우대 상품 구매율이 약 18.4%포인트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은 더 비싼 자사 우대 상품을 구매한 후에도 구매 만족도와 랭킹 신뢰도가 되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 왜곡을 소비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선택의 편향 가능성을 어떻게 견제할지 등과 관련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