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빌라 47채 보증금 138억 가로챈 40대 실형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28 11:31
입력 2026-06-28 11:31
서울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과 빌라 40여 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도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해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소유주들이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계약금을 회수하려 한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매매로 나온 주택을 ‘바지매수인’ 명의로 가계약한 뒤 전세로 입주하는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보증금을 받아 해당 주택을 사들여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도운 브로커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수수료(리베이트)로 제공했고, 나머지 돈은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하는 등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