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대 폭력조직 간 보복폭행 가담 20대 조직원 징역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8 10:16
입력 2026-06-28 10:16

신20세기파 조직원 징역 1년 10개월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부산 지역 대표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와 칠성파 간 보복 폭행에 가담하고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11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거리에서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칠성파 소속 30대 남성 B씨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일행은 앞서 칠성파 조직원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이후 상대 조직의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부산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칼날 길이 17㎝의 흉기를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산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최근 수년간 상호 보복 범행을 이어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두 조직 간 잇따른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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