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불만 청사서 분신소동 70대, 징역형 ‘집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28 09:23
입력 2026-06-28 09:23


충북 충주시 추진 사업에 불만을 품고 청사를 찾아가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민단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충주시청 후문 입구에서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A씨는 충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세금 낭비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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