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표 요청 맹정섭, 이동석 충주시장 당선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6-26 16:43
입력 2026-06-26 16:25
6.3 충주시장 선거에서 124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26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는 15일 재검표를 통해 선거 결과가 뒤집히거나 무효로 판명되면 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집행한 모든 행정처분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충주시정의 전면 마비와 신뢰도 추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본안 소청의 최종 결과가 나와 당선의 무결함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 당선인의 직무 집행을 임시로 정지시켜 충주시 행정의 안전성을 고정해 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는 49.94%를 득표하며 50.05%를 얻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에게 124표 차로 졌다.
그는 후보 간 득표 차보다 무효표(2277표)가 지나치게 많고, 개표 후반부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득표 역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선관위에 재검표를 요청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가 이를 수용해 다음 달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강당에서 수개표 방식으로 재검표가 진행된다.
맹 후보는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충북도 선관위에 납부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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