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금품 받고 24억원 부실대출…징역 5년 법정구속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6-26 11:59
입력 2026-06-26 11:59
서울신문DB


청탁을 받고 24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은행 지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 지점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574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함께 기소된 브로커 손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 구속됐다.


국내 시중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손씨와 공모해 11차례에 걸쳐 24억 7100만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부실대출을 대가로 손씨를 통해 10회에 걸쳐 574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김씨)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에 대해서는 “2021년 6월에 이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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