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해”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6-26 11:01
입력 2026-06-26 11:01
국민 20%·어린이 33% 당류 과다 섭취
“어린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소비자”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재원 활용 방안을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설탕부담금을 도입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만과 당뇨 등 가당음료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2021~2025년 총판매액 대비 부담금 비율인 부담률을 12~27%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총 부담금 규모는 4000억~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송 교수는 “전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0.194%에 불과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 여론과 보건의료 현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했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5조 6382억원에 달해 흡연(11조 4206억원)이나 음주(14조 6274억원) 유발 비용을 이미 넘어섰다. 현재 국민 5명 중 1명, 어린이와 청소년은 3명 중 1명이 당류를 과다 섭취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을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제로 음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대체당 역시 심혈관 질환 등 건강 위해성이 확인되고 있어 제로 음료 역시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설탕세 적용 국가의 약 75%가 제로 음료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WHO도 2023년 발표한 ‘영유아(6~23개월) 이유보충식 지침’에서 가당음료와 인공감미료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권고’로 명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WHO가 특정 품목에 강력 권고 등급의 금기를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어린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소비자이기에 효과가 입증된 부담금 정책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당 함량을 낮추는 제품 혁신을 선택하도록 정교한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저소득층에게 가해지는 조세 역진성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부담금 부과와 함께 미디어 마케팅 규제 등 비가격 정책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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