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차도 성과급 파업… 정부, 강 건너 불구경 언제까지

수정 2026-06-26 00:56
입력 2026-06-26 00:23
중앙노동위원회의 25일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순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뉴스1


현대차 노조가 순익의 30% 성과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사측과 간극을 좁히지 못한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 어제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노조는 오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후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기아 노조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N% 성과급 파동이 주요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과 노조는 계약에 따라 월급을 받지만 투자자와 주주는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 N% 성과급이 이사회나 주총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성과급은 노사 협상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이익 배분과 주주 권익 문제이기 때문이다. N% 성과급 요구가 파업이 가능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원청 근로자만 상한 없는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 봐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성과급 규모를 결정할 때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주주총회 결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 관훈토론회에서 프랑스의 이익분배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순이익에서 주주의 투자수익(자기자본의 5%)을 제외한 금액이 분배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담은 상법이 3차례나 개정됐다. 사용자성을 확대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시행 100일이 지났다. 양극화의 가속에 사회 갈등이 심각하건만 정부는 왜 성과급 파동에는 이렇게 느긋한가. 대기업 노조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에 국민은 혀를 차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를 막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성과급 기준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6-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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