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부양 안 한 패륜 자녀, 무조건 상속 안 돼”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26 06:12
입력 2026-06-25 23:58
3월 바뀐 민법 적용해 파기 환송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옛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 계류 중이던 유사 소송에도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5일 A씨의 형제들이 제기한 유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형제들은 2021년 10월 24일 부모가 사망한 뒤 토지와 건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권 등 약 9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넷째 아들인 A씨가 혼자 물려받았다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형제들이 패륜행위를 저지른 뒤 장기간 부모와 교류하지 않았고, 자신이 20년 이상 부모를 부양하며 부모의 대출을 대신 갚는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형제들의 패륜적인 행위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자녀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개정 전 민법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단 이유에서였다.
유류분이란 가족 모두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당초 장남이 유산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상속이 인정된다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2026-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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