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투쟁 방향 논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25 16:39
입력 2026-06-25 16:39

노사 입장 차 커 중노위 조정 불성립
사측 협상안 제시 여부가 막판 교섭 변수

중앙노동위원회의 25일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5일 현대차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 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어 이날 중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하며 막판 교섭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끝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한편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가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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