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임기 만료 1년 내 공무국외출장 제한 추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25 13:02
입력 2026-06-25 13:02
울산 울주군의회.


울산 울주군의회가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의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 차단하고, 출장 과정에서 의원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발맞춰 국외연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선심성·성과 없는 출장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한 규정이다. 우선 의원 임기 만료 전 1년 이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국외출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부실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최소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과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갑질을 예방하는 구체적인 조항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원이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을 강요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릴 경우, 직원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직원이 인사나 근무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장의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더불어 출장 기간 중 의원이 직원에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거나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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