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강남 피부과 원장 등 2명 구속…상습 투약 12명 입건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5 10:34
입력 2026-06-25 10:34
경찰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피부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장안경찰서 제공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 원장인 30대 A씨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번에 30만~100만원을 받고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들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 뒤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관계자 일부는 이전에도 서울 강남구 피부과에서 일하며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병원을 옮겨가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불법 투약자 명단을 이용해 재차 범행했다.

경찰은 병원 금고에서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했고,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파괴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은 병·의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수사 난이도가 높지만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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