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 위한 거액 인출… 사용처 입증 못 하면 ‘상속세 부메랑’[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수정 2026-06-24 23:53
입력 2026-06-24 23:53
고령의 부모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임종을 앞두면 가족이 급히 은행을 찾아 거액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통해 상속 직전 이뤄진 현금 인출까지 상속재산으로 다시 들여다본다.

추정상속재산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은닉·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재산 처분 대금이나 채무 부담액, 예금·현금·유가증권 인출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이 명확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돼 상속세가 부과된다.


핵심은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상속인이 직접 “이 돈이 부모의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정당하게 쓰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영수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 없으면 해당 자금은 용도 불분명 금액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의 현실적인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완화 규정은 있다.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체를 과세 대상에 넣는 것이 아니라,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더한다. 그렇더라도 “현금으로 인출하면 세무서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기 어렵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세 부담과 가산세 등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노후 치료비나 생활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 인출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계좌이체를 이용해 거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간병비 영수증, 병원비 내역, 소액 물품 구매 영수증까지 보관하는 습관이 사후 세금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삼성증권 헤리티지컨설팅팀장
2026-06-25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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