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을지로에 본청… ‘급한 불’ 껐지만 규모·인력은 안갯속

수정 2026-06-24 23:48
입력 2026-06-24 23:48

10월 2일 정식 출범 앞두고 난항

검찰청사 대신 ‘르네스퀘어’ 사용
지방중수청사는 아직 선정 못 해
국회선 형소법 개정 논의도 안 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파장 미칠 듯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원이나 인력 구조 등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수사·기소 분리의 근간이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아직 국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면서 후속 논의도 사실상 중단돼서다. 오는 10월 2일 정식 출범이 불투명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중수청 출범 취지에 맞춰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독립된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준비단의 설명이다. 지방에 설치될 지방중수청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본청 청사가 정해지며 일단 급한 불은 꺼졌지만 후속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중수청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조직 규모, 인력 및 직책 구조, 운영 기준 등 핵심 내용은 빠졌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각 조직의 권한과 범위가 어느 정도 구체화 돼야 공소청과 중수청에 인력을 어떻게 나누고 배치할지, 전체 정원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도 정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인력을 3000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중수청 출범의 핵심인 ‘수사력’을 위해서는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대거 이동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유인 동기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나마 이동할 생각이 있던 검찰 내 인력들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흥미를 잃은 분위기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주변에 잠시라도 중수청을 경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찾기가 어렵다”면서 “먼저 손 들고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로 오는 10월 출범을 강행할 경우 형사사법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출범하면 조직이 안착할 때까지 수사에 공백이 불가피해서다. 앞선 사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지난 2019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 공수처장이 임명 되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고, 실제 수사는 출범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이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0여명인 작은 조직임에도 혼선이 있었다”면서 “중수청은 수사 범위와 대상도 훨씬 넓어 사건 처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형사사법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였다. 민주당 김영호·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 구성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을 내정해 비공식적 논의에 착수하고, 원 구성 즉시 공식 절차로 옮기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종민·김헌주·김주환 기자
2026-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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