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철책’ 정전협정 위반 아니라는 유엔사 … 철원서 북한군 1명 귀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6-24 23:48
입력 2026-06-24 23:48

군 당국 “명백한 위반” 발표에도
‘팩트시트’까지 동원해 정면 반박
DMZ 관할권 갈등 연장선 분석도

북한군, 전날 발견 직후 귀순 의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남포항에서 열린 북한의 첫 번째 5000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에 참석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구축함 갑판 위에서 박광섭(김 위원장 왼쪽) 해군사령관을 비롯한 장병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평양 노동신문 뉴스1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일대 철책 설치 작업에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팩트시트(설명자료)까지 냈다.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비무장지대(DMZ) 관리에 유엔사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사는 24일 홈페이지에 ‘유엔사 팩트시트: DMZ 정전협정 이행 및 최근 북한 동향’이라는 게시물을 공개했다. 여기서 유엔사는 “철책 설치 및 도로 보수를 포함한 최근 북한의 건설 활동이 MDL 이북에서 이뤄지고 중화기를 반입하지 않는 한 1953년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MDL 인근 80~90m 구간까지 철책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엔사는 “울타리는 방어 및 분리 목적을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북한의 철책 설치, 도로 보수 활동에 대해서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것이면 허용된다는 것이다. 지뢰 매설 역시 “북측 지역에서 방어 목적으로 매설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짚었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이같은 북한의 행위를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DMZ 관리를 둘러싼 군 당국과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유엔사와 국방부는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한 바 있다. 이에 유엔사가 DMZ 관리에 대한 ‘고유 권한’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방부와 유엔사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의견 표명이라고도 설명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남북한 충돌을 원치 않고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1명이 전날 귀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23일 야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귀순자는 전날 오후 10시쯤 강원 철원 지역에서 식별됐고 직후에 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백서연 기자
2026-06-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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