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사, 다른 예우… ‘천차만별’ 참전수당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6-24 23:47
입력 2026-06-24 23:47
육군 제공
6·25전쟁 당시 강화도 지역에서 서부 전선을 지킨 참전용사 주모(91)씨의 월수입은 약 96만원. 경기 고양시에서 혼자 사는 그는 기초연금 30만원에 더해 나라(49만원)와 경기도·고양시(17만원)가 주는 참전명예수당 66만원으로 한 달 생계를 꾸린다. 지난 3월 양손 감각이 무뎌져 신경 수술을 받은 주씨는 30만원의 병원비를 내기 위해 그달 식비와 생활비를 줄였다. 반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 박성재(93)씨는 지방자치단체 수당으로만 월 60만원을 받는다. 국가 수당까지 더하면 매달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109만원이다. 주씨는 “생사의 경계에서 함께 싸운 같은 유공자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를 위해 같은 전장에 나섰지만, 거주지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 하반기 지자체에 새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수당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25전쟁 발발 76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국가보훈부와 6·25참전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평균 월 26만 3000원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49만원을 더하면 참전유공자들은 월평균 75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지자체 지급 수당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전북은 월 14만~16만원, 서울은 23만~35만원, 경기는 17만~47만원, 강원은 23만~66만원 등이다. 전북 정읍시와 전주시는 월 14만원인 반면 강원 화천군은 월 66만원으로 최대 월 52만원의 차이가 났다.
참전명예수당은 대부분 1930년대 전후 출생으로 고령에 접어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중요한 노후 소득원이다. 고령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어려운 데다 의료비와 돌봄 비용 부담까지 커지는 만큼, 수당이 생계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만 6881명 가운데 1만 6984명(8.6%)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에 해당했다.
지역별 차이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6·25 참전용사 조춘식(94)씨는 “지자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예우를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해외 사례에 비춰 국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25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미국은 참전장병 출신에게 월 3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의 참전명예수당도 월 200만원 수준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참전명예수당이 단순한 상징적 예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해외 사례와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여건, 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자체별 수당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지자체 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영윤 기자
2026-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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