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86.65% 찬성으로 ‘가결’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24 17:52
입력 2026-06-24 17:52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파업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 9668명 중 86.65%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사는 올해 5월 6일 임협 상견례 이후 11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회사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별다른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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