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로 끝난 학폭 소송… 법원 “재개 불가”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24 17:42
입력 2026-06-24 17:42
뉴스1
권경애 변호사의 연속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학폭 노쇼 사건’이 끝내 재개되지 못한 채 종료됐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부장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원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저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의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따라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라며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항소취하 간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법률상 효과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권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출석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항소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판사님들 부끄럽지 않으신가”라고 항의했다. 이씨는 취재진에 “제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온전한 책임 인정과 배상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권 변호사가 3회 연속 법정에 불출석하며 항소취하 간주 판결이 났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달 변론이 열려 선고기일이 지정됐으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편 이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위자료 6500만원 지급 책임은 확정하고, 약정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대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으나 전날 기각됐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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