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세 우회수입’ 단속 강화…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개시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24 15:59
입력 2026-06-24 15:59
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액상 및 전자담배 판매점 모습. 뉴시스


정부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담뱃세를 피하는 수입과 무니코틴을 표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4일 액상 전자담배 수입·유통 과정의 과세 회피와 규제 우회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단계에서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성분 분석을 통해 가려내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과 세금 추징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규제를 우회하는 판매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니코틴 원액을 전자담배용으로 혼합·흡입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수사 의뢰했고,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무니코틴 표방 제품에 대해서도 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니코틴이 검출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 여부와 세금 탈루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유사니코틴 유해성 평가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진 6-메틸니코틴 등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탈루 의혹과 제도 공백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 의원은 전날 중국산 액상 전자담배가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신고돼 담뱃세를 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연초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합성니코틴으로 신고해 수입한 전자담배가 30㎖ 기준 약 3억병이 팔렸는데, 병당 평균 세금 5만 4000원을 적용하면 16조원~20조원가량의 탈세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확인할 수 없는 숫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2019년 이후 합성니코틴 수입 때 6종의 서류를 받고 천연·합성 여부와 니코틴 함량을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등 통관 심사를 강화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2022년 11월 천연·합성 니코틴 구분 성분 분석법을 자체 개발해 개별소비세 등 과세 회피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