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6년째 교권침해 학부모 사례 공개…경남교육청 “악성 민원, 기관 대응”> 관련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5 09:45
입력 2026-06-24 15:49
본 신문은 5월 8일자 제목의 기사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한 경남교사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 교육감 직접 고발 검토 등 기관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 내용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동안 학교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보호자 측은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이해와 함께 타인 존중·사회적 경계 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도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단순한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ASD(자폐스펙트럼장애) 특성, 감각 과부하, 정서적 불안, 통합교육 과정에서의 갈등, IEP(개별화교육계획) 협의 문제, 행동중재 방식 등 복합적 요소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특수교육 사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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