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6-24 15:54
입력 2026-06-24 15:44
고령층 교통복지 보편화 방안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별도 검토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에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고령화로 인한 예산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도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번 버스 무임승차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 소요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총 5788억 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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