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재고용 기업 80% “선별 재고용”…재고용 59%는 “퇴직전 임금 그대로”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6-24 14:44
입력 2026-06-24 14:44

경총, 재고용 제도 운용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기업 52.4% “정년 연장 시 임금 개편·채용 축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업무 능력과 성과가 검증된 인력만 골라 뽑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높은 인력 위주로 재고용이 이뤄지면서 대상자의 59%는 퇴직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기업들의 과반은 ‘법정 정년 65세 일률 연장’에 대해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현장의 필요 인력 규모와 일정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 선별 재고용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필요 인력을 선발해 일부만 재고용한다’는 기업이 58.8%, ‘기준을 충족한 적격자 대부분을 재고용한다’는 기업이 21.6%였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기업은 19.6%에 그쳤다.

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비교해 ‘변동 없음’(동일)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고, ‘감소’(34.2%), ‘증가’(6.8%) 순이었다. 대다수 기업이 성과 중심의 선별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적격 근로자의 직무 가치와 생산성이 유지돼 퇴직 전 임금을 그대로 보전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임금이 깎인다고 답한 기업들의 평균 임금 감액률은 20.6%였다. 직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52.6%였고, 300명 이상 기업의 평균 감액률 역시 23.1%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이는 오래 다닐수록 연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의 특성상 정년 시점의 임금이 높게 형성된 대기업·유노조 사업장일수록 재고용 계약을 맺을 때 생산성에 맞춘 조정 폭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52.4%는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제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대응 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34.4%)이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25.2%)와 ‘기존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25.2%) 등이었다.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층의 취업 위축이나 기존 고령자 고용 제도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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