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인 척” 병역 기피 래퍼 라비, 조용히 가요계 복귀…“비겁한 선택”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6-24 14:05
입력 2026-06-24 14:05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진단서 발급
1심 집행유예…사회복무요원 해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 기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33·본명 김원식)가 4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고 가요계에 복귀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라비는 지난 22일 디지털 싱글 ‘녘’을 발표했다. 라비는 신곡에 대해 “삶의 흐름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감정과 시간을 풀어낸 곡”이라고 소개했다.


2012년 그룹 ‘빅스’ 멤버로 데뷔한 라비는 2022년 당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를 통해 알게 된 병역 브로커와 손잡고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 허위 진단서를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됐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라비는 그룹에서 탈퇴하고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도 하차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 기피 또는 감면을 목표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밝혀지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해야 한다.



앞서 라비는 2019년 재검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라비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뒤 지난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라비는 지난 3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비겁한 선택으로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다잡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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