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수정 2026-06-24 13:35
입력 2026-06-24 13:35
이선구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존의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련 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 돌봄 및 가족 돌봄 지원, 긴급 돌봄 운영 지원, 노년기 전환 지원 등 현재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한층 더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춰 유기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경기도만의 특화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더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삶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공고해지고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도내 복지 정책의 안정성과 수혜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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