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2부제 피하려 관용차 사적 사용한 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6-24 13:22
입력 2026-06-24 13:22
경찰청 전경. 서울신문 DB


경찰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권 전 성동경찰서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에 배정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는 초동대응 업무 전용 차량으로,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의 차량 사용으로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 가능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감찰을 통해 엄중히 문책하고 공직 기강 해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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