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오늘부터 앱으로 가해자 위치·동선 실시간 확인한다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4 12:10
입력 2026-06-24 12:10

법무부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 화면 예시. 법무부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피해자 보호앱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은 앱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안전거리를 넘어 가까이 접근하면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 전화 경고, 현장 출동 등 조치를 취하는 등 조기개입 하도록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자장치 부착자의 위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법무부는 지난 3월 앱에 지도 기능을 추가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향후 경찰 등과 전자장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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