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도왔다…결혼이주민·유학생들 덜미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6-24 10:56
입력 2026-06-24 10:56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범죄수익금을 해외로 송금하며 자금세탁을 도운 베트남 결혼이주민과 유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결혼이민자와 유학생 등 2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10월 사이 피싱, 리딩사기 등 범죄조직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이를 다른 세탁계좌로 재이체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905회에 걸쳐 8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국외 이주민과 유학생들은 “송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주변의 베트남 결혼이주민 등을 직접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베트남 결혼이주민, 유학생 사이에서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가 유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대신 이체하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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