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자산 미래, ‘규제의 정교함’에 달렸다

수정 2026-06-24 00:40
입력 2026-06-24 00:40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 미국 국채와 대형 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시범거래를 시작한다. SpaceX 상장을 계기로 토큰화 주식 거래가 폭증해 누적 거래량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증권의 시대에서 토큰화된 증권의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두 시장을 떠받치는 사업자 규제도 같은 무게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자산업계는 정반대의 신호 앞에 서 있다. 올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7월 확정을 앞둔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예외 없이 결격으로 본다.

EU·미국 등 주요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설계 원리는 대주주가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맞춘다. EU의 MiCA는 결격의 핵심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에 두고 개별 사안마다 그 위험을 가늠해 판단한다. 미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CLARITY Act’ 역시 사업자 유형별 위험에 비례하는 요건을 핵심으로 삼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본질적 위험이 자금세탁에 있는 만큼 결격의 무게중심도 그곳에 두는 것이다.


그 잣대로 보면 특금법 시행령안은 비례성과 거리가 멀다.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벌금형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두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행위자 본인의 책임과 법인에 전가된 책임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방향의 어긋남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강화로 제재의 축을 옮기겠다고 공식화했다. 형벌을 덜고 과징금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흐름인데, 바로 그 ‘형사처벌 이력’을 가상자산 대주주 결격의 핵심 기준으로 굳히는 것은 두 정책이 멀어지는 구조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무대는 전 세계이다. 결격의 범위가 사업자의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넓어지면 본질과 거리가 먼 사유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높아진 문턱은 신뢰도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가 합리적인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유인을 키운다. 산업의 경쟁력은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두 산업의 사업자 규제가 벌어진 만큼 규제차익이 생긴다. 자본과 인재는 그 틈을 따라 흐른다. 제도가 두 산업을 같은 수준의 합리성 위에 세우고 각 산업의 핵심 위험에 비례해 문턱을 설계할 때 비로소 우량 기업이 들어오고 시장도 살아난다. 특금법 본연의 목적인 자금세탁 방지에 충실한 명확하고 비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야말로 산업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자 규제의 정교함이 실제로 뜻하는 바이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6-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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