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가 받아가면 끝?… 국민연금 사각지대 어쩌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6-24 00:34
입력 2026-06-24 00:34

황혼 이혼 탓 분할 수급 10만 육박
반환일시금 수령 땐 분할권 소멸
“공무원연금처럼 분할일시금 필요”

국민연금. 연합뉴스


30년을 함께 살다 황혼 이혼한 주부 A(63)씨는 전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다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전 남편이 이민하면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 간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전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최근 10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 탓에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노후 보장 격차가 발생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는 배우자가 일시금을 받아 가도 이를 나눠 가질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분할일시금 도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는 9만 981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 1802명에서 10년 새 8.5배 늘었다. 전체 수급자 가운데 여성 비중은 88%로, 분할연금은 이혼 후 고령 여성의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제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생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때만 이를 나눠 받도록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연금 받을 나이가 되거나, 이민·사망 등의 이유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받아 가면 이혼한 상대방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19만 8663명에 달한다. 금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평균 수급액은 약 655만원, 최고 수급액은 1억 3411만원이었다.

반면 공무원·사학연금은 2018년 법 개정 이후 ‘분할일시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공무원이었던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아 가더라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전 배우자가 신청하면 이를 나눠 받을 수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에도 분할일시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부로 산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일시금도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을 받을 때 뒤늦게 나누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혼 시점에 연금 가입 이력 자체를 나누는 제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6-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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