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높인다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6-24 00:32
입력 2026-06-24 00:32
시의회, 조례 추진… 버스 지원 확대
7월 공청회 거쳐 이르면 내년 시행
‘65세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층 교통 복지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철 무상 이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그동안 혜택이 없던 버스비를 일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년 및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교통 복지와 맞물려 본격화할 전망이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시내·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올려 매년 늘어나는 도시철도 적자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버스비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은 오세훈 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 중 하나다. 시는 무임 연령 상향 효과가 버스 감면 혜택으로 인해 상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을 좁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은 ‘K-패스’를 통해 이미 30~60%의 할인을 받는 만큼, 14회까지만 버스비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되려면 사회적 합의 및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선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는 법적, 제도적 요건을 갖춰 놓는 단계이고 제정 이후에는 정부와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적용은 빨라야 내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공청회 제안을 접수했다. 노인회는 “70세 이상의 버스 요금(월 14회 이하) 면제 안이 제안된 것을 환영한다”며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안을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공청회는 7월 초중순에 열린다.
유규상 기자
2026-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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