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단위 소득세, 결혼에 혜택”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6-24 00:31
입력 2026-06-24 00:31
최슬기 인구학회장
저출산 해법 중 하나로 현재 ‘개인 단위’의 소득세 과세 체계를 ‘부부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춰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슬기 한국인구학회장(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23일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청년들이 결혼을 원하면서도 현실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주거 지원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결혼의 경제적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행 소득세 체계가 개인 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결혼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나 배우자 인적공제 같은 혜택이 있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30대는 맞벌이 부부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부부 공동 신고’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기혼자가 부부 공동 신고와 부부 별도 신고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택하면 부부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소득 격차가 큰 가구는 누진세 부담이 완화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정부의 세수는 감소한다.
최 회장은 “최근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부부 공동 과세를 도입하면 청년들에게 결혼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은 기자
2026-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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