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원인 58.5%가 안전 수칙 위반…경총 “근로자 책임 명확화 필요”

하종훈 기자
수정 2026-06-23 18:27
입력 2026-06-23 18:27
경총 보고서 “사업주 처벌만으론 한계”
노사갈등 우려해 징계제도 운영 어려워
산업재해 10건 중 6건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이 61.5%에 달해 경영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많은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정작 중대재해 감축 추세는 정체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안전인력을 2021년 대비 평균 52.9명 충원하고 안전예산을 627억 6000만원 늘렸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644명에서 지난해 605명으로 6.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총은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제고 노력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주 처벌과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산재예방 효과에 한계가 있어 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총이 제조·건설업 등 1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답 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주된 원인이었던 비율은 평균 58.5%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가장 자주 위반하는 안전수칙으로는 작업순서·절차 미준수(49.5%), 보호구 미착용(43.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징계 제도 운영 현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자 징계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근로자 반발 및 노사관계 마찰 우려’가 52.8%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안전 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조문만으로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핵심 의무사항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다”며 보호구 착용, 위험구역 출입금지, 방호장치 임의 해제·훼손 금지, 안전작업절차 준수 등 핵심 의무사항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에 대한 포상·징계 가이드 마련과 근로자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교육제도 개편도 제시했다. 경총은 “사고사망 고위험요인(SIF) 발굴 및 개선 제안, 아차사고 보고 및 개선 제안 등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장 안전활동을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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