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세연 대표 구속 기소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23 20:17
입력 2026-06-23 17:58
배우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우 고(故) 김새론이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사귀었으며 고인의 사망 원인 역시 김수현이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동원해 김새론의 목소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와 더불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녹음파일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김 대표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편집하고 왜곡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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