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빈 땅’에 차고지 조성… 도심 화물차 불법주차 해소한다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23 17:49
입력 2026-06-23 17:49
정부가 고속도로 나들목(IC) 주변의 ‘빈 땅’을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밤샘 주차에 따른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부산·대전·경기 양주·경북 김천·경남 창녕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화물복지재단,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IC·분기점(JC)·톨게이트(TG) 구간 유휴부지와 부체도로(기존 도로가 공사로 끊길 때 사용하는 대체도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주차면 473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간 신규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차고지가 혐오·기피 시설로 인식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했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까지 겹치면서 차고지의 빠른 공급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이 본격화하면 준공까지 3~4년 걸리던 사업 기간이 1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차고지가 확충되면서 불법 주차 민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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