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vs 경영계 “동결”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6-23 17:54
입력 2026-06-23 17:03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상반된 피켓을 들고 있다. 2026.6.23.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첫 공식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며 시간당 1680원의 격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우며 시간당 1만 2000원, 월 환산액 250만 8000원(월 209시간 적용 기준)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맞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시급 1만 32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안을 최초 입장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제출한 첫 요구안의 격차는 시간당 1680원으로 합의점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수차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김성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