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가담 정황·계엄 사전 준비 인정한 법원… 종합특검 수사 탄력 받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6-23 16:51
입력 2026-06-23 16:51
박성재 1심 판결문 분석해보니
심우정 통화 등 檢 움직임 주시
‘노상원 수첩’ 증명력 첫 인정
“尹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이지훈 기자
법원이 지난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 내용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관여한 정황 등 기존 특검 수사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을 직접 지적하고, 그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A4용지 131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내란행위 가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하나, 특검 등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첫 전화를 받은 직후인 오후 11시 3분경 김태은 당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에게 전화한 내역 등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검과 수원고검 검사들이 순차적으로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수원고검 검찰 인력이 내란행위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오는 2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상원 수첩’도 스모킹건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됐다”고 봤다. 비상계엄 실행 전후 계획 등이 담긴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2023년 10월부터라고 본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비상계엄을 결심했다고 봤다. 이에 특검은 ‘계엄 사전 계획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상원 수첩의 진위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법원은 또 수첩 속 ‘헌법 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제도 개선-국회의원 숫자. 1/2’ 문구에 각주를 달아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첩 속 이름에 덧칠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수첩 내용 중 ‘토사구팽’, ‘향후 정국 운용 시 주도권 문제’, ‘수사 진행 시 막을 수 있나’는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내란 성공 후 다른 권력 집단과 주도권 다툼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을 염려해 대응 방안을 고민한 흔적”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밖에도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종합특검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을 다음달 24일까지로 연장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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