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고 통보 없었다”…‘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
김임훈 기자
수정 2026-06-23 16:48
입력 2026-06-23 16:48
검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전출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오인해 LG전자 마곡 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업무 중이던 피해자들의 목과 옆구리 등을 접이식 등산용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평소 소지하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는 등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측의 담당자 교체 및 다른 프로젝트 전출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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