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단속 후 또 술 먹는 ‘술타기’ 양형기준 만든다…‘음주운전 10년 내 재범’도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23 16:23
입력 2026-06-23 16:23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만든다.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범죄 설정 범위 및 유형을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한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범죄 유형별로 설정하는 권고 형량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가이드라인처럼 사용된다.

교통범죄 중에서는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측정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양형위는 현재까지 상당한 사례가 축적됐으며, 법정형이 동일한 음주측정거부 양형인자 등을 참조해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10년 내 재범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가 새롭게 양형기준에 포함됐다.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더 무겁다.



다만 마약이 연관된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논의에서 빠졌다. 지난해 4월 관련 법정형이 상향돼 사례가 충분하지 않고, 약물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어서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불법 채권 추심 중 ▲채무자에게 변제 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 다른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의 직장 등에 빚 문제 공개 행위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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