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다음주 사회 나온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26-06-23 15:17
입력 2026-06-23 15:15

지난해 12월 심사선 부적격…6개월 만에 재심사
5개월 앞당겨 오는 30일 출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1 연합뉴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이달 말 출소한다.

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약 5개월 앞당겨 사회로 나오게 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성탄 특사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6개월이 지나 수형 생활 등이 모범적으로 평가돼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치고, 행실이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른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형 집행을 완전히 종료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고, 주거 이전이나 출국 등 주요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후 김호중은 상고를 포기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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