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거 봐” 창원해경 징계위원 2명, 여직원 모욕 혐의로 경찰 수사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3 13:51
입력 2026-06-23 13:17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2024.2.1.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지역 한 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해경 내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 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모레면 할머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해경 간부 출신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징계위원은 총 24명으로 이 중 외부위원은 13명이다. 위원들은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사 관련 통보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위원 해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 2명을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해경 소속 간부급 직원이 같은 피해 여성 직원을 향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해경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사안을 감찰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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