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내연녀 얼굴에 화학약품 뿌린 60대男… 외도 의심해 범행했다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6-23 13:28
입력 2026-06-23 12:35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상해 중하고 용서 못 받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에 화학약품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부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인 B씨에게 전화해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날 B씨를 찾아간 A씨는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B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한 채 도망가려 하자 가방에 챙겨 온 염산 성분이 포함된 화학약품을 얼굴에 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2016년쯤 산악회에서 알게 돼 약 10년간 교제한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들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화학약품 용기에는 ‘독성물질·부식성 물질’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 화상 등을 입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과 상해 수단, 피해 부위,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지속적인 발성장애와 청력 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등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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